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결정기간 안에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지만, 비용이나 공제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납세자가 자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담은 심판 단계의 기록을 다시 읽고 법원에서 새로 다툴 쟁점과 추가 증거를 정합니다. 실질과세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처럼 해석이 갈리는 쟁점은 판례 흐름을 정리해 제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조세심판원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 심판청구 결정이 90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을 때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실질과세 원칙으로 과세됐을 때
- 이미 낸 세금의 환급을 거부당했을 때
- 1심 판결에 항소하거나 상고를 검토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쟁점 재구성심판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논리를 점검하고, 법원에서 다툴 쟁점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합니다.
- 증명 책임 관리과세관청이 증명할 사실과 납세자가 낼 자료를 나누고, 필요하면 감정과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판례 분석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흐름을 정리해 사건이 판례의 어느 범위에 있는지 설명합니다.
- 환급·환급가산금처분이 취소되면 낸 세금과 환급가산금을 돌려받는 절차까지 챙깁니다.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