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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rimes

조세형사

조세범칙조사, 조세포탈·세금계산서 범죄의 고발과 수사, 형사 재판을 세액 다툼과 함께 대응합니다.

세금을 적게 냈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포탈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재산 은닉처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과 부정행위를 가르는 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세담은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고발 여부와 포탈세액의 범위를 다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을 때
  •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 국세청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포탈세액 계산이 부풀려졌다고 생각될 때
  • 법인 대표와 실무자가 함께 입건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범칙조사 대응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포탈세액 계산의 오류를 다퉈 고발 여부와 범위를 줄입니다.
  2. 포탈세액 다툼연도별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인 연간 5억 원을 넘는지 다툽니다.
  3. 수사·재판 변론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고, 재판에서는 고의와 부정행위 여부, 양형 사유를 다툽니다.
  4. 세액과 형사의 조율수정신고와 납부, 불복 절차가 형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 순서를 정합니다.

관련 법령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조세범 처벌법 제21조(고발)

FAQ

조세형사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빠뜨리면 바로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고,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고의로 장부를 만들지 않았거나 거래를 숨긴 사정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무거워져 공소시효도 길어지므로, 문제가 된 연도와 세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줄일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발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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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청구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고지서와 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과 대응 방법을 먼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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