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적게 냈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포탈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재산 은닉처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과 부정행위를 가르는 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세담은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고발 여부와 포탈세액의 범위를 다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을 때
-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 국세청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포탈세액 계산이 부풀려졌다고 생각될 때
- 법인 대표와 실무자가 함께 입건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범칙조사 대응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포탈세액 계산의 오류를 다퉈 고발 여부와 범위를 줄입니다.
- 포탈세액 다툼연도별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인 연간 5억 원을 넘는지 다툽니다.
- 수사·재판 변론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고, 재판에서는 고의와 부정행위 여부, 양형 사유를 다툽니다.
- 세액과 형사의 조율수정신고와 납부, 불복 절차가 형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 순서를 정합니다.
관련 법령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조세범 처벌법 제21조(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