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조사 사유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쟁점이 될 거래를 미리 정리하고 장부와 증빙의 빈틈을 확인해야 조사에서 불리한 확인서를 쓰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서 변호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담은 조사 현장에 함께 나가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조사가 끝난 뒤 받은 결과 통지에 대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고지 전에 다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사전통지 없이 조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 조사 중 확인서나 문답서 작성을 요구받을 때
- 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 조사 범위가 통지 내용보다 넓어질 때
- 조세범칙조사로 바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사전 준비조사 대상 기간의 신고 내용과 장부를 미리 검토해 쟁점 거래를 정리하고, 설명 자료와 제출 목록을 만듭니다.
- 조사 참여·의견 진술조사 현장에 함께 나가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나 문답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 조사 범위 관리통지된 세목과 기간을 벗어난 자료 요구나 중복 조사에는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 논리를 다툽니다.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