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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udit Defense

세무조사 대응

사전통지 단계부터 조사 참여, 의견 진술,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처분 전 단계에서 대응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조사 사유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쟁점이 될 거래를 미리 정리하고 장부와 증빙의 빈틈을 확인해야 조사에서 불리한 확인서를 쓰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서 변호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담은 조사 현장에 함께 나가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조사가 끝난 뒤 받은 결과 통지에 대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고지 전에 다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사전통지 없이 조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 조사 중 확인서나 문답서 작성을 요구받을 때
  • 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 조사 범위가 통지 내용보다 넓어질 때
  • 조세범칙조사로 바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사전 준비조사 대상 기간의 신고 내용과 장부를 미리 검토해 쟁점 거래를 정리하고, 설명 자료와 제출 목록을 만듭니다.
  2. 조사 참여·의견 진술조사 현장에 함께 나가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나 문답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3. 조사 범위 관리통지된 세목과 기간을 벗어난 자료 요구나 중복 조사에는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 논리를 다툽니다.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FAQ

세무조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천재지변,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우려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관서에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의 결과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통지받습니다.

세무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 내용이 맞는지 다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청구를 받은 관청은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받아들여지면 처분 자체를 막거나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sults

세무조사 대응 사례

성공사례 전체 보기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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