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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ance & Gift Tax

상속세·증여세

상속세·증여세의 재산 평가 쟁점, 세무조사와 불복, 증여·가업승계 기획을 맡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합산되므로 오래전 증여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쟁의 상당수는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서 생깁니다. 시가가 없는 건물이나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신고 뒤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담은 신고는 협력 세무사와 함께 준비하고, 평가 쟁점과 차명재산, 상속인 사이의 분할처럼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을 때
  • 꼬마빌딩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시가가 없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 가족 사이의 계좌 이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이 매겨졌을 때
  •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이나 예금이 드러났을 때
  • 가업을 자녀에게 넘기려 할 때
  • 상속세 조사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사전 기획증여 시기와 방법, 10년 합산 기간, 증여재산공제를 고려해 증여 계획을 세우고 가업승계 요건을 미리 점검합니다.
  2. 재산 평가 검토시가,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과세관청의 평가에 대한 반론을 준비합니다.
  3. 조사·불복상속세 조사에서 금융거래 소명을 돕고, 증여 추정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다툽니다.
  4. 상속 분쟁과 연계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에서 상속인마다 질 세금 부담을 함께 계산해 합의안을 만듭니다.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FAQ

상속세·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성인 자녀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 동안 합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는 증여는 이와 별도로 합계 1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시기를 맞춰 계획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돈을 받으면 모두 증여세가 나오나요?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지원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어, 금액과 용도를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뒤에도 세액이 바뀔 수 있나요?

네. 상속세는 신고한 뒤 과세관청이 조사를 거쳐 세액을 결정하는 세금이라 신고 내용과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가가 없는 건물은 신고 뒤 감정평가로 다시 평가되기도 하므로 평가 근거를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Results

상속세·증여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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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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