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합산되므로 오래전 증여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쟁의 상당수는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서 생깁니다. 시가가 없는 건물이나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신고 뒤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담은 신고는 협력 세무사와 함께 준비하고, 평가 쟁점과 차명재산, 상속인 사이의 분할처럼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을 때
- 꼬마빌딩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시가가 없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 가족 사이의 계좌 이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이 매겨졌을 때
-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이나 예금이 드러났을 때
- 가업을 자녀에게 넘기려 할 때
- 상속세 조사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사전 기획증여 시기와 방법, 10년 합산 기간, 증여재산공제를 고려해 증여 계획을 세우고 가업승계 요건을 미리 점검합니다.
- 재산 평가 검토시가,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과세관청의 평가에 대한 반론을 준비합니다.
- 조사·불복상속세 조사에서 금융거래 소명을 돕고, 증여 추정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다툽니다.
- 상속 분쟁과 연계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에서 상속인마다 질 세금 부담을 함께 계산해 합의안을 만듭니다.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