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를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로,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아 납부와 불복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신고한 세금이 너무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담은 이 가운데 사건에 맞는 경로와 순서를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과세 이유에 동의할 수 없을 때
- 과세전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 판결 등으로 과세의 기초가 된 사실이 바뀌었을 때
- 심판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불복 경로 선택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의 장단점을 사건의 쟁점과 비교해 경로를 정합니다.
- 청구서·보충서면과세 요건 사실을 하나씩 다투는 청구 이유를 쓰고, 처분청 답변에 맞춰 보충서면과 증거를 냅니다.
- 심리 대응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의 의견진술에 출석해 쟁점을 짧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 경정청구·환급많이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판결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을 청구해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