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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ppeals

조세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정청구로 부당한 과세의 취소와 환급을 구합니다.

세금 고지를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로,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아 납부와 불복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신고한 세금이 너무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담은 이 가운데 사건에 맞는 경로와 순서를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과세 이유에 동의할 수 없을 때
  • 과세전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 판결 등으로 과세의 기초가 된 사실이 바뀌었을 때
  • 심판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불복 경로 선택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의 장단점을 사건의 쟁점과 비교해 경로를 정합니다.
  2. 청구서·보충서면과세 요건 사실을 하나씩 다투는 청구 이유를 쓰고, 처분청 답변에 맞춰 보충서면과 증거를 냅니다.
  3. 심리 대응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의 의견진술에 출석해 쟁점을 짧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4. 경정청구·환급많이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판결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을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FAQ

조세불복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꼭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여서 바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한 관서가 다시 보는 이의신청보다 처음부터 심판청구로 가는 편이 나은 사건도 많아, 쟁점에 따라 정합니다.

불복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늘고 압류 같은 체납처분이 이어질 수 있어, 일단 납부한 뒤 불복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9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Tax consultation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90일부터 확인하세요.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고지서와 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과 대응 방법을 먼저 안내합니다.

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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