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까지 받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을 적게 낸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부정행위로 봅니다. 법이 예로 드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 은닉, 소득·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 고의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는 행위, 세금계산서 조작
처벌 수준
| 포탈세액 | 적용 법 | 법정형 |
|---|---|---|
| 일반 | 조세범 처벌법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 | 조세범 처벌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병과 |
| 연간 10억 원 이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 병과 |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 여부를 정하는 조세범칙조사 단계의 대응이 형사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정합니다.
공소시효와 수정신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