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처럼 비슷한 거래가 많은 재산은 시가를 찾기 쉽지만, 단독 건물이나 상가, 토지는 시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한과 합산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 합산 대상: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세는 신고 뒤 과세관청이 조사를 거쳐 세액을 결정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
| 평가 방법 | 내용 | 쟁점 |
|---|---|---|
| 매매·감정·수용 가액 |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 | 그 거래가 정말 같은 재산의 정상 거래인지 |
| 비슷한 재산의 거래가액 | 면적·위치·용도가 같거나 비슷한 재산의 거래가액 | 아파트가 아닌 재산에서 유사성 판단 |
| 보충적 평가 |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 | 시가보다 낮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되기 쉬움 |
신고 뒤 감정평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로 신고한 건물은 과세관청이 신고 뒤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받을지, 받는다면 언제 받을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과 세금을 함께 보세요
상속인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각자 낼 세금과 나중에 팔 때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신고 준비를 따로 하지 말고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