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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받은 건물, 상속세 평가에서 다투는 지점

시가가 없는 꼬마빌딩이나 상가는 평가 방법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과 합산 범위, 감정평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봉재헌 대표변호사작성

아파트처럼 비슷한 거래가 많은 재산은 시가를 찾기 쉽지만, 단독 건물이나 상가, 토지는 시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한과 합산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 합산 대상: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세는 신고 뒤 과세관청이 조사를 거쳐 세액을 결정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

평가 방법내용쟁점
매매·감정·수용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그 거래가 정말 같은 재산의 정상 거래인지
비슷한 재산의 거래가액면적·위치·용도가 같거나 비슷한 재산의 거래가액아파트가 아닌 재산에서 유사성 판단
보충적 평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시가보다 낮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되기 쉬움

신고 뒤 감정평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로 신고한 건물은 과세관청이 신고 뒤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받을지, 받는다면 언제 받을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과 세금을 함께 보세요

상속인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각자 낼 세금과 나중에 팔 때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신고 준비를 따로 하지 말고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와 분쟁의 역할 분담세담은 상속세 신고를 협력 세무사와 함께 준비하고, 재산 평가와 분할, 차명재산처럼 법률 판단이 필요한 쟁점과 이후의 조사·불복을 맡습니다.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봉재헌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봉재헌 대표변호사

조세소송 · 상속세·증여세 분쟁 · 조세불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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