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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20일 동안 준비할 것

세무조사는 시작 20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이에 할 일과 조사 당일 주의할 점, 조사가 끝난 뒤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편지수 파트너 변호사작성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많은 납세자가 서둘러 자료부터 챙깁니다. 하지만 무엇을 낼지보다 먼저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 조사 사유를 정확히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 기간
  • 조사 기간과 조사 장소
  • 조사 사유(정기 조사인지, 특정 혐의가 있는지)
  • 조사를 맡은 관서와 담당 조사관

20일 동안 할 일

  1. 조사 대상 기간의 신고서, 장부, 주요 계약서를 다시 검토합니다.
  2. 쟁점이 될 만한 거래(특수관계인 거래, 큰 비용, 현금 거래)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3. 설명이 필요한 거래는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서를 준비합니다.
  4. 조사에 함께할 대리인을 정하고, 연기가 필요하면 사유를 갖춰 연기를 신청합니다.

조사 당일 주의할 점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통지된 세목과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르거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확인서·문답서에는 바로 서명하지 말고 대리인과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 서명한 확인서는 불복 단계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절차기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서면 통지(일부 예외 40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
고지 뒤 불복(이의신청·심사·심판)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사전통지 없는 조사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보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아 조사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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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편지수 파트너 변호사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부가가치세 쟁점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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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으셨다면
90일부터 확인하세요.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고지서와 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과 대응 방법을 먼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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