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많은 납세자가 서둘러 자료부터 챙깁니다. 하지만 무엇을 낼지보다 먼저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 조사 사유를 정확히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 기간
- 조사 기간과 조사 장소
- 조사 사유(정기 조사인지, 특정 혐의가 있는지)
- 조사를 맡은 관서와 담당 조사관
20일 동안 할 일
- 조사 대상 기간의 신고서, 장부, 주요 계약서를 다시 검토합니다.
- 쟁점이 될 만한 거래(특수관계인 거래, 큰 비용, 현금 거래)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 설명이 필요한 거래는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서를 준비합니다.
- 조사에 함께할 대리인을 정하고, 연기가 필요하면 사유를 갖춰 연기를 신청합니다.
조사 당일 주의할 점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통지된 세목과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르거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확인서·문답서에는 바로 서명하지 말고 대리인과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 서명한 확인서는 불복 단계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 절차 | 기한 |
|---|---|
| 세무조사 결과 통지 |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서면 통지(일부 예외 40일)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 |
| 고지 뒤 불복(이의신청·심사·심판)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