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받고 "일단 내고 나중에 따지자"고 생각하다가 불복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불복은 대부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 절차 | 어디에 | 청구 기간 |
|---|---|---|
| 이의신청(선택)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 심사청구 | 국세청장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 심사청구와 같음 |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 행정소송 | 행정법원 등 | 심사·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어느 절차를 고를까
이의신청은 처분한 관서나 지방국세청이 다시 보는 절차여서 빠르지만, 같은 기관의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법리 다툼이 큰 사건은 처음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가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면 심판 단계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내야 합니다.
불복해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늘고 압류 같은 체납처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납부와 불복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았던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으로 기간이 짧아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