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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조세불복, 90일을 놓치면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세금 고지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느 절차로, 언제까지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별 기한과 선택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봉재헌 대표변호사작성 검토

세금 고지서를 받고 "일단 내고 나중에 따지자"고 생각하다가 불복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불복은 대부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절차어디에청구 기간
이의신청(선택)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심사청구국세청장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심판청구조세심판원심사청구와 같음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행정법원 등심사·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어느 절차를 고를까

이의신청은 처분한 관서나 지방국세청이 다시 보는 절차여서 빠르지만, 같은 기관의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법리 다툼이 큰 사건은 처음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가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면 심판 단계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내야 합니다.

불복해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늘고 압류 같은 체납처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납부와 불복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았던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으로 기간이 짧아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대리하나불복 대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맡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기록 관리에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봉재헌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봉재헌 대표변호사

조세소송 · 상속세·증여세 분쟁 · 조세불복 전략

Tax consultation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90일부터 확인하세요.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고지서와 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과 대응 방법을 먼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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